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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의교정 생물안전위원회(IBC) 생물안전 심의 시행 협조요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8 10:36:1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등을 이용한 연구활동의

위해성 평가 및 생물안전 확보를 위하여 성의교정 생물안전위원회(IBC)를 통한 생물

안전 심의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생물안전 심의 절차 및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심의 대상

유전자변형생물체(LMO) : 유전자변형 동물, 식물, 세포주,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

사람이나 동물 및 환경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세균, 바이러스,

리케치아, 원충, 진균, 기생충, 동물, 식물, 프리온, 독소, 사람 또는

동물 유래의 세포 등)

심의 형태

면 제 : 행정승인 / 위원장

기관신고 : 신속심의 / 위원장

기관승인 : 대표심의 / 당연직2(위원장, 생물안전책임자), 전문위원1

국가승인 : 전체심의

심의 방법

수시, 서면 (이메일)

신청 단위

수주 연구과제

수주 연구과제가 없을 경우 연구 주제별 신청

승인 기간

연구과제(주제) / 1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구분

세부내용

심의

절차

심의

분류

분류

심의대상

면제

실험

1위험군 생물체에 안전한 숙주-벡터계 이용 실험

자연적인 DNA 교환이 자세히 알려진 그룹 내 생물체 간의 유전자실험 (고위험병원체 제외)

기관

신고 실험

1위험군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및 DNA 공여체로 이용하거나, 1위험군 LMO를 이용하는 실험

기타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신고 대상으로 정한 실험

기관

승인

실험

2위험군 이상의 생물체를 숙주-벡터계 또는 DNA 공여체로 이용하는 실험

대량배양을 포함하는 실험 (10이상)

척추동물에 대하여 0.1/kg LD50 100/kg의 단백성 독소 생산 가능 유전자 이용 실험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도입하는 실험 (국가승인 제외 대상)

기타 생물안전위원회에서 승인 대상으로 정한 실험

국가

승인 실험

종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은 미생물 사용 실험

척추동물에 대하여 LD50 < 100ng/kg의 단백성 독소 생산 가능 유전자 이용 실험

약제내성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도입하는 실험

고위험 병원체를 이용하는 실험

그 밖에 국가책임기관의 장이 바이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 또는 실험

국가승인 실험은 기관승인 후 해당 정부기관에 심의 요청

. 생물안전 심의 일정 (단계적 생물안전 심의 시행)

단 계

세부일정

1단계

(22.10월부)

실험동물연구센터(IACUC) 연계 기관 수입 LM mouse 대상

- 생물안전심의 제도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여 기관 수입

LM mouse 대상 우선 심의 시행 후, 단계적으로 확대 예정

- 생물안전 심의 미참여시 LM mouse 수입 및 이용(실험동물연구센터

연계)제한될 수 있으니, 해당 연구자는 반드시 심의 참여 요청

2단계

(23.06월 예정)

기관 수입 모든 유전자변형생물체(LMO) 확대

- 유전자변형 동물, 미생물, 세포주 등

3단계

(24.01월 예정)

기관내 모든 취급 병원체 대상 확대

- 감염병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에 따른 병원체 등

 

. 생물안전 심의 서류제출 방법

1)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공통사항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면제 / 기관신고 실험

생물안전 심의 신청서

기관승인 실험

생물안전 심의 신청서

위해성 평가서

국가승인 실험

생물안전 심의 신청서

위해성 평가서

해당 정부기관 승인 서류

제출서류 공동연구지원센터 홈페이지(알림마당-서식자료실) 또는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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